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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자도차등록증 1부
2.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1부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매
1,300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변경등록 하여야함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 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과태료
·자동차변경등록 신청하지 아니한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신청기간위반시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관경과시 - 10만원
신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