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등)된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관할등록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6조
방문신청의경우
1.민원인제출서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함)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함)
2.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함)
1,000원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기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자종차세를 체납여부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와 근저당 설정 및 압류등록 여부(자동차등록원부 확인)를 먼저 확인
과태료
·이전등록신청 : 매매-매매일자(양도증명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일자로부터 20일이내
상속-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타-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기간위반시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관경과시 -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