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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 운전자 양성
- 친절서비스 교육 활성화로 대고객 서비스 개선
-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 운수종사자의 올바른 직업윤리관 확립
-"운수종사자의 예정 및 소양교육강화
·시민,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대중교통환경 조성
- 업종별 특성화 교육으로 전문 운전자 양성
·여객·화물·개인택시 업종구분교육 → 직무능력향상
- 직무,인성,노사,기타 소양과목의 적정편성
·친절서비스 제공 및 준법운전자로서의 자긍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