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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8조, 등록령 제 18조, 등록규칙 제 27조에 의해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여 호적을 만들어 주는 업무입니다.
2000원
모든 영업용 차량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취득세는 신규등록 또는이전 등록 시 취득일로부터 차량공급가액(판매가격-부가세)의 2%를 관할관청 세무2과에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2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증 상의 출고일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3일간 유효)
세금계산서와 등록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서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 합니다.
말소와 동일 차종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2매. 단, 동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채권면제(지방세법 제288조 1항) 기타 신규등록 구비 서류 추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