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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등)된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관할등록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6조

등록절차

  • 다음등록절차

구비서류

  • 방문신청의경우
    1.민원인제출서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함)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함)
    2.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함)

수수료

  • 1,000원

유의사항

  •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기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자종차세를 체납여부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와 근저당 설정 및 압류등록 여부(자동차등록원부 확인)를 먼저 확인

기타사항

  • 과태료
    ·이전등록신청 : 매매-매매일자(양도증명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일자로부터 20일이내 상속-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타-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 신청기간위반시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관경과시 -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 부과



[28542] 충정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청 전화번호 043-20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