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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절차

  • 다음등록절차

구비서류

  • 1.자도차등록증 1부
    2.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1부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매

수수료

  • 1,300원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변경등록 하여야함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 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기타사항

  • 과태료
    ·자동차변경등록 신청하지 아니한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신청기간위반시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관경과시 - 10만원
    신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 부과



[28542] 충정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청 전화번호 043-20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