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통서류
-신청서/지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경우, 경찰서에서 도난신고 후 도난을 사유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사례별 구비서류(각1부)
-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한 경우 : 폐차 인수증명서
- 도난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후
- 수출의 경우 :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자 또는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자동차제작자 또은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 경찰서장, 소바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
1,000원
말소하고자하는 자동차가 저당이나 압류된 경우 먼저 저당 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로부터 자동차 소유에 따른 제반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