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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동차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오래 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 즉시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 할 수 없는 때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등록회복 신청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