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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 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함

등록절차

  • 신청서작성, 접수, 고지서 수령, 은행납부, 증지구입, 성정등록완료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1부
  •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 저당권설정



[28542] 충정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청 전화번호 043-20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