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에 대해서는 2008년 06월 22일 이후에 적발된 과태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 시 매월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5년)간 부과되어 최고 77%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및 강제징수 조치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발생 시 예전처럼 폐차 또는 매매시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큰 손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시는게 최고이지만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주·정차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 제30조에서 말하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원할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단속은 시청 및 구청의 단속원과 이동용차량, CCTV를 통해서 주·정차금지구역 에서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