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민원인과 거래하는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민원인에게 부여하여 입금과 출금 거래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금집금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의 [가상계좌]로부터 파생된 가상계좌를 개별 민원인마다 지정 부여한 후 민원인이 수납대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동 입금내역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매일 지정된 시간에 가상계좌별 입금대금을 일괄 정리하여 [가상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의무(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선택이 아닌 강제가입 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용 차량의 경우 최고 90만원, 사업용차량의 경우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와 관련없이 무 보험 운행차량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하며 2회이상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찰에 사건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사건송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뜻합니다. 의무(책임)보험 과태료는 보험의 미 가입 지연일수에 따라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차량, 사업용차량으로 분류되며 대인, 대물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서로 달라지고 자가용은 최고 90만원 사업용차량은 2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오납이란? 납부할 정당한 지방세(또는 과태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였거나 혹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또는 과태료)를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또는 과태료)를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오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 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 잔여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과오납에 대한 설명 및 환급절차는 MyTax2.0홈페이지의 과?오납 안내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최고)장 [독촉 및 압류예고]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고장을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해당 차량 또는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는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압류해제가 되며 과태료의 납부는 MyTax2.0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MyTAx2.0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FAX를 통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해당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yTax2.0 홈페이지의 서비스소개> 의견진술/이의신청 절차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MyTAx2.0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FAX를 통해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의견진술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에 대한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MyTax2.0 홈페이지의 서비스소개> 의견진술/이의신청 절차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